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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22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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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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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6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7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12

2. 장단기 사업계획

13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14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15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16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17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18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21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2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23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24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25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6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7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28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29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30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1

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32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3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34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35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6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37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8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9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41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42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43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4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5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6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47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48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49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1. 목적

52

2. 명칭

5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4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5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6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57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8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9

9. 해산에 관한 사항

60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1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62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63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4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65

제8조(임원 및 직원)

66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67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68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69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70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7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72

제9조(임원의 직무)

73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26>

74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75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76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77

제10조(임원의 임기)

78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79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80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81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8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8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4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5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86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8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8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89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90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91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92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93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94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95

제13조(이사회)

96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97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8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9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100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01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2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3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104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105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6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107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108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9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10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11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12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113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114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115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116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117

5. 그 밖의 수입

118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19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20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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