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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Law ID 01226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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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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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6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7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③ 삭제 <2021.1.26>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3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4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15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6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7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18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1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22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2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4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5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26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28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9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6조 삭제 <2024.9.20>

31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32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33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34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35

제8조 삭제 <2025.6.2>

36

제9조 삭제 <2025.6.2>

37

제9조의2 삭제 <2025.6.2>

38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3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0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41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42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3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2025.6.2>

4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46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 2025.10.1>

47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5.10.1>

48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 2025.6.2, 2025.10.1>

49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50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1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52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53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54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5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57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8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59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60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62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63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6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65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66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67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68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69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0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1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72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73

4. 금융정보등의 내용

74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5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76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77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8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79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80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81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82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3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84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85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86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87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8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89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0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1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92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4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95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96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97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98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9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01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02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103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104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105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10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8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0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111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1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113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114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115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11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117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118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119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2024.9.20, 2025.6.2>

120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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