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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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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8.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6.4.28>
제10조 삭제 <2026.4.28>
제11조 삭제 <2026.4.28>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2026.4.28>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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