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수산물 품질관리
4. 수산물 수급관리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