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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22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4

제2조(박물관자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7, 2023.12.26>

5

제3조(수익사업)

6

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8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9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10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11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2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13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16

2. 수익사업 계획서

17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8

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22

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4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5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7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28

① 박물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30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1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3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33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4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36

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8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0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1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1. 사업의 목표

44

2. 사업내용

45

3. 수혜대상

46

4. 사업비용

47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8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1. 예산총칙

50

2. 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51

3. 자금계획서

52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3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제8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56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7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58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9

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61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62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63

제10조(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4

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6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66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67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68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9

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70

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1

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3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74

①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1. 파견요청 사유

76

2. 파견기간

77

3. 파견인원

78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79

②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80

③ 박물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81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82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83

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8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85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6

1. 삭제 <2023.12.26>

87

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88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8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91

부칙 <제26174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2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0>부터 <388>까지 생략

93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37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94

부칙 <제34052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12-26
Effective
2024-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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