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2. 경영현황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80>까지 생략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