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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231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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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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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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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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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6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7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10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가. 바다

13

나. 바닷가

14

다. 내수면

15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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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7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18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1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24

제5조(기본계획 등)

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8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9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30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31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32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3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34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3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9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40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43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4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7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8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4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5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4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56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57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5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60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61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2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63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64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5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6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7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6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6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1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7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74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75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7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7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78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80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81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8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84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5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86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87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88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9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90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9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9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94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9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96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97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9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99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101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02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04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5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6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107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108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109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110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1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1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13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115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11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Promulgated
2024-01-23
Effective
2024-01-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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