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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거래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231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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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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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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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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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7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8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10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11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12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13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14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15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17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8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2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4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25

제5조(기본계획)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9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0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31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ㆍ소비자ㆍ사업자의 협력

32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33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4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39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40

제6조(시행계획)

4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44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45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6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47

제7조(실태조사)

4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50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51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2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54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5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56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5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60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61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3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6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65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6

③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7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68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경영ㆍ컨설팅 지원

69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70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71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72

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73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6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7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78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9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처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0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81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82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3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84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85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86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7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88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89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0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9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92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93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4

제4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95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9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7

② 그 밖에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8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9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00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1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10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0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0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0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8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9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110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②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12

③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3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1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116

제18조(상생협력사업)

11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9

제5장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120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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