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3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5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8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9

2. 삭제 <2023.5.16>

10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11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12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3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14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15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16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17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18

③ 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1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2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4

1. 채권의 종류

25

2. 채권의 만기

26

3. 채권의 이율

27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28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29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0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31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32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3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34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전자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35

④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3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37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5>

38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39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2.30>

40

② 삭제 <2024.9.20>

41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42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43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44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45

①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4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7

③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달의 국민주택채권 매출ㆍ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8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9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50

1.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51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2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3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4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55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6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7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와 같다.

58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5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6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61

⑥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2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63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분할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할 수 있다.

65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66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67

1. 해당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68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69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70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71

②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실증명"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7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소각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73

제11조 삭제 <2015.12.11>

74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75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6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77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78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79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80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81

1.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82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83

3.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84

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85

5.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86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87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88

1. 해당 사업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함께 시행하거나 일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을 것

89

2.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으로 기금의 출자금ㆍ투자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있을 것

90

3.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91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설명하는 자료

93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94

3.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95

4.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개요

96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기간

97

6. 필요한 용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

98

7. 자금조달 및 기금 활용 계획

99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1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2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103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104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5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6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107

2.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108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109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0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111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112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113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114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115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116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117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118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119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