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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1232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6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8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10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11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2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13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14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5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7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8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19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20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21

1. 재정경제부

22

2. 문화체육관광부

23

3. 산업통상부

24

4. 기후에너지환경부

25

5. 고용노동부

26

6. 국토교통부

27

7. 중소벤처기업부

28

8. 국무조정실

29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30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1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32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33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34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35

제6조(위원회의 운영)

36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2.18>

3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39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8>

41

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42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44

1. 지역경제, 산업단지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4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임직원

46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7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8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49

6.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0

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4

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55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5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7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8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9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조사 및 노후도 진단 업무

60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 업무

61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62

4.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업무

63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4

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

65

① 지원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 계획을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6

② 지원기구의 장은 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6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원기구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68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한다.

70

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

7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이하 "관계자협의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72

1. 입주기업

73

2. 토지소유자

74

3. 지역주민

75

4.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6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규칙을 마련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

1. 관계자협의회의 목적

78

2. 관계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

79

3. 관계자협의회의 협의 절차

80

4. 관계자협의회 협의 결과문의 작성 방법과 공개 방법

81

5. 관계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82

6. 그 밖에 관계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83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4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5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6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87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88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89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90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91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92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94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95

제13조(실태조사)

9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7

1.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개발 현황

98

2.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현황 및 입주기업의 생산ㆍ고용에 관한 사항

99

3.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의 실태에 관한 사항

100

4.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1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산업단지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할 수 있다.

102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03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일의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04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05

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

106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107

1.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108

2. 사업지구의 지정기준

109

3. 사업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

110

4. 사업지구의 지정 일정

111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112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11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할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15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116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17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18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119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120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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