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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Law ID 0123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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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6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7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10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14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5

1.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업목표

16

2.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17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19

1.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사업목표 달성도

20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전년도 대비 향상도

21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22

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3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4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25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7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28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29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30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31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3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34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5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36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8

제5조(사서 등)

39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0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3.11>

41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43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44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5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47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8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49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50

3. 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51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2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53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55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56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57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59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60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61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62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3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64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65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66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67

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

68

부칙 <제26547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서의 배치기준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치된 사서의 수가 별표 1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서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확보된 도서관자료의 수가 별표 2에 따른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를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018년 9월 28일 2. 제1호에 따른 전문대학 외의 대학: 2017년 9월28일 제3조(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대학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그에 따른 학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에 따른다.

69

부칙 <제29864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03-11
Effective
2025-03-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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