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3>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산인: 13명 이내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ㆍ경영기법 개발 지원
2.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3.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