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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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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2.30>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2.30>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0>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8조의2(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3(수련연속성의 보장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휴가ㆍ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의 연속성(이하 "수련연속성"이라 한다)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휴가 및 휴직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련계약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공의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하는 전공의 수련과정(이하 "전공의 수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전공의 수련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의 이행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
5.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의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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