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24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5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6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7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8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9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10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11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12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13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14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15

제3조(수산인의 날)

16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7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8

2.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19

3. 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20

4.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21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4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25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26

1. 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7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31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32

1. 수산인

33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3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38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40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1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2

4.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3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4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4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7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8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9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0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1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52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3

1.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54

2. 어업ㆍ양식업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55

3. 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피해의 변화에 관한 사항

56

4. 수산자원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사항

57

5. 어촌의 인구, 어촌주민의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58

6. 그 밖에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59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60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6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6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63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6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67

1.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68

2. 기후ㆍ생태ㆍ수산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9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1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7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75

부칙 <제17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6

부칙 <제355호,2019.7.8>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77

부칙 <제762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8

부칙 <제785호,2026.3.1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3-17
Effective
2026-03-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