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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법률 국방부 Law ID 01243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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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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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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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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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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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7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8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9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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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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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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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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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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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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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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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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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8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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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군의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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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1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2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2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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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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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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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7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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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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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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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31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32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3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35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36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7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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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9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0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1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2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4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5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46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47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48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9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5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2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4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55

제3장 군인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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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57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58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59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0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61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63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64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65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66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6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69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70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71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2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73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74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5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76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78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79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0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1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2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83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6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87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88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89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90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91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92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93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94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95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96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97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98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99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0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101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102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103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4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105

제23조(청렴의 의무)

106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7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8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109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111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12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114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5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116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118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119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20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Promulgated
2025-01-07
Effective
2026-01-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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