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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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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2025.12.30, 2026.4.21, 2026.6.2>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 <2024.1.16>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삭제 <2024.1.16>
5. 삭제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2025.10.1>
1.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4.21>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2026.4.21>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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