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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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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8>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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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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