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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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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1조의2 삭제 <2026.5.12>
제11조의3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2026.5.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 삭제 <2025.9.23>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2020.11.3>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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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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