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6.20>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0>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개정 2023.6.20>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가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전문위원)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1.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이하 "산촌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마을진입로, 관정(管井: 우물),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