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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25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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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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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5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7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8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9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10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이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위하여 조직한 조합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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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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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3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

나. 지구별수협

15

다. 업종별수협

16

라. 수산물가공수협

17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18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19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1

2. 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22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4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25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26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27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9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3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3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4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5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36

4. 삭제 <2024.4.30>

37

5. 삭제 <2024.4.30>

38

④ 삭제 <2024.4.30>

39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4.30>

40

제6조(위원의 해임 등)

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42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6

② 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4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4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0

제8조(회의 등)

5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30>

5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53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54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55

제9조 삭제 <2024.4.30>

56

제10조 삭제 <2024.4.30>

57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58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9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60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1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62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63

2. 유통 상식

64

3. 경매 실무

65

4. 상품성 평가

66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67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68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6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70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

71

제14조(경비의 징수)

7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7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74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5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76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77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78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9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80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81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8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83

② 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84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5

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86

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87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8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9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9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1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92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0>

93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94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9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6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97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9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100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101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10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03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104

2. 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06

1. 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107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10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ㆍ수출ㆍ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0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1.1.5>

110

⑤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ㆍ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11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112

1.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ㆍ포장ㆍ수송ㆍ보관ㆍ판매ㆍ수출 및 기증 등 처분

113

2. 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ㆍ양식ㆍ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114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1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117

③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118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11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Promulgated
2024-04-30
Effective
2024-05-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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