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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25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7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8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9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12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13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14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16

2. 거래품목

17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18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20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21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2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3

9.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4

10.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5

11.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26

1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7

13. 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28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9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30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31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32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3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34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5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36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7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8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39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40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1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42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43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44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5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6

제6조(위판장의 폐쇄)

47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8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9

1. 폐쇄하려는 위판장의 입지조건, 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등 현황

50

2. 폐쇄하려는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협의 결과

51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5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54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55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6

1. 경매장

57

2. 화장실 등 위생시설

58

3. 보관시설

59

4. 그 밖의 부수시설

6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1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2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6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4

1. 개인의 경우

65

가. 이력서

66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67

다. 사업자 등록증

68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69

2. 법인의 경우

70

가. 정관

71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2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73

라. 사업자 등록증

74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75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6

1. 최저거래금액

77

2.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78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

1. 개인의 경우

80

가. 이력서

81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82

다. 사업자 등록증

83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84

2. 법인의 경우

85

가. 정관

86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88

라. 사업자 등록증

89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90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9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수는 위판장의 연간 수산물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92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93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94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

1. 법 제40조제1항 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에 필요한 경우

96

2. 입하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97

3.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위판장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98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산지중도매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산지중도매인에게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99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00

1. 매수하여 도매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및 출하자

101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102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3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4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105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106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107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108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109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10

1.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중도매인이 1인이거나 소수이어서 위판장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무의미한 품목

111

2.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위판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112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113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14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수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15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경우

116

3. 법 제4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의 민간수매사업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117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8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119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7.30>

120

1. 선취(先取)매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거래를 하는 경우

Promulgated
2026-01-09
Effective
2026-01-0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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