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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254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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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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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5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10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1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14

① 하천의 횡단구조는 하천 본래의 자연적인 형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

② 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6

1. 지형 및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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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홍수량

18

3. 하천의 종단구조

19

4. 생물의 서식 공간 등을 포함한 하천 환경

20

5. 주변 토지이용현황

21

6. 하천부지 이용계획

22

제5조(제방)

23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4

1. 별표 1에 따른 치수계획규모(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5

2. 세굴(洗掘), 침투, 활동(滑動)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26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콘크리트, 강재(鋼材)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27

③ 제방고(堤防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8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별표 3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9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1:3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 조건, 물이 흐르는 단면 유지 및 장애물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3보다 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0

⑥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의 윗부분 또는 비탈면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제방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31

제6조(호안)

32

① 호안[호안: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流水)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3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水利的)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粗度),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4

제7조(수제)

35

① 수제(水制: 물이 흐르는 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6

1. 하안의 침식이나 호안의 파손 방지

37

2. 저수로나 유로(流路)의 유도

38

3. 생태계 보전

39

4. 경관 개선

40

5. 유량 확보

41

② 수제의 규모, 형식 및 배치는 수리적으로 안정되고 물이 충분히 흘러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2

③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하여 세굴, 퇴적, 물 흐름 및 수위 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3

제8조(하상유지시설)

44

① 하상유지시설(하상의 안정과 하천의 종단ㆍ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5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保護工)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7

제9조(보)

48

① 보[보: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舟運)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轉倒),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9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ㆍ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ㆍ배수 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ㆍ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0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堤內地)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漏水) 및 습윤화(濕潤化)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1

④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52

1. 가동보(可動洑): 조작이 가능한 보

53

2. 고정보(固定洑): 조작이 불가능한 보

54

⑤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排水位), 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5

⑥ 가동보의 가동부(可動部)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별표 2에 따른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56

⑦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ㆍ하류의 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7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58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9

1. 수문(水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60

2. 통관(通管):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61

3. 통문(通門):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62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을 말한다), 수충부(水衝部: 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해야 한다. <개정 2021.8.27>

63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水密性: 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64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5

제11조(내수배제시설)

66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7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8

제12조(방수로)

69

① 방수로(放水路: 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ㆍ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70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71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2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73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74

1. 저류지(貯流池):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

75

2. 홍수조절지: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하는 구조물[본류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제수문(制水門)을 포함한다]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

76

②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77

③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8

제14조(주운시설)

79

① 주운시설(하천에서 선박이 다니거나 정박할 수 있도록 설치한 주운수로 및 갑문시설 일체를 말한다)은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정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폭과 수심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 운항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80

② 주운수로는 파랑(波浪) 및 홍수에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1

③ 주운수로를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교량 상부구조의 하단과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2

③ 갑문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하천 상황 및 통행 선박의 종류ㆍ규격ㆍ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83

제15조(하구시설)

84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5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潮汐),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6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ㆍ치수ㆍ환경ㆍ수질ㆍ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7

제16조(여울과 소)

88

①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89

1. 여울: 폭기(曝氣)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90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91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흐름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92

제17조(친수시설 등)

93

① 친수시설(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만 설치한다.

94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5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96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97

3. 환경 친화적일 것

98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99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01

부칙 <제3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03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104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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