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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회계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25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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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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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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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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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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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9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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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3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4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5

제6조(회계연도)

16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17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20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1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2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24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25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관리한다.

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9

제9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30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3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32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3

1.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2. 제51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5

3.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6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38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9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0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등

42

제12조(지방회계기준)

43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44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5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4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7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0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1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3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3장 결산

55

제14조(결산의 수행)

5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57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8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5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63

1. 결산 개요

64

2. 세입ㆍ세출 결산

65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6

가. 재정상태표

67

나. 재정운영표

68

다. 순자산 변동표

69

4. 성과보고서

70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71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2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3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74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5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77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8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79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80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81

4. 성인지 결산서

82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83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84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5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86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87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88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89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90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91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92

2. 유형자산 명세서

93

3. 감가상각 명세서

9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95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9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97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9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00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101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02

제4장 수입

103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104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105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0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07

제22조(수납기관)

108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10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제24조(일시차입금)

1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3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114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5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116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1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118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119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120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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