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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258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5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6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7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8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9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10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11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12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13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14

제3조(기본계획 등)

15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17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18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19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1

2. 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22

3.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3

4.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24

5.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27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28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9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30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1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32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33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4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35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6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7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9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0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1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3

1. 강의료 및 수당

44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5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6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47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8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9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0

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51

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2

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53

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4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5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5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58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9

3.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ㆍ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6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61

1. 시험ㆍ검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62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지원

63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64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6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6

1.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67

2.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68

3. 수산종자 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69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70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2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7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74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76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8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7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80

1.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81

2. 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ㆍ강수량ㆍ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82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8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84

1. 수산종자기술 연구개발

85

2. 수산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86

3. 수산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87

4. 그 밖에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88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8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90

1. 정관

91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92

3. 회원의 명부

9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94

5. 창립회의의 회의록

95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6

1. 목적과 명칭

97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98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9

4. 임원에 관한 사항

100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1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2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05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10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10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11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1.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113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114

3. 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115

4.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실적 보고

116

5. 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117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8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9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0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5-12-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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