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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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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3. 단결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公私)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ㆍ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戰技戰術)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2. 중점 추진 방향
3. 세부 추진과제
4.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5. 추진 일정
6.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0.5.26>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개선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별표 1의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1.12.31>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0조(연가 등)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②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049409" alt="img25049409"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해당 연도 ───────────────── 연가일수 12(개월) </img>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2.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3.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이하 "전직지원교육기간"이라 한다)
⑥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⑦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⑧ 제7항에 따른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 2025.3.18>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0, 2021.12.31, 2024.8.6, 2025.3.18>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12.31>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2019.9.3, 2021.12.31, 2023.7.18, 2024.7.2, 2025.2.11, 2025.3.18, 2025.5.7>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1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1.12.31, 2024.7.2, 2025.2.11>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7.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7.2>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7.2>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2025.7.22>
⑦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4.7.2, 2025.2.11>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12.31, 2024.7.2>
1. 여성 군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군인: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19.12.31, 2021.4.20, 2024.7.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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