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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1262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6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9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0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1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2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4

나. 6촌 이내의 혈족

15

다. 4촌 이내의 인척

16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17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18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19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20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1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2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

가. 임원

24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25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26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28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9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0

3. 삭제 <2017.10.17>

31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2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33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34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35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36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37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9

2. 「공인회계사법」

40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41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2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4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45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6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7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8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9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0

7. 「금융지주회사법」

51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2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53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4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5

9. 「기술보증기금법」

56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57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58

11. 「농업협동조합법」

59

12. 「담보부사채신탁법」

60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1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2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4

16. 「보험업법」

65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6

18. 「부동산투자회사법」

67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8

20. 「산업발전법」

69

21. 「상호저축은행법」

70

22. 「새마을금고법」

71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72

23. 「선박투자회사법」

73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74

25. 「수산업협동조합법」

75

26. 「신용보증기금법」

76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7

28. 「신용협동조합법」

78

29. 「여신전문금융업법」

79

30. 「예금자보호법」

80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1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82

32. 「외국환거래법」

83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84

34. 「은행법」

85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86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87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8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9

37. 「전자금융거래법」

90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91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2

39. 「주택법」

93

40. 「중소기업은행법」

94

41. 삭제 <2022.8.23>

95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6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7

44. 「한국산업은행법」

98

45. 「한국수출입은행법」

99

46. 「한국은행법」

100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01

48. 「한국투자공사법」

102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03

제6조(적용 범위)

104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5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06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08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109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0

6.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111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112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113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4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5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6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5, 2017.10.17>

117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118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19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120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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