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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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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7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9.8.19>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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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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