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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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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등의 매출액 비중을 늘리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8.29, 2024.7.9>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1.6.8, 2022.2.18, 2024.7.9>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ㆍ투자 창출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 이전
3.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ㆍ생산 등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24.7.9>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경제안보품목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7.9>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ㆍ저장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변경 또는 다원화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12, 2022.2.18, 2024.7.9>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④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고용 안정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2. 첨단 또는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활용이 필요한 기업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 및 기업 정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기업법무, 기업회계,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업무의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기업, 금융회사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인재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7.9>
⑥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9>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9>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 판정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판정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해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목표 기술 수준 및 사업화의 난이도와 그 실현가능성
2.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3.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4.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5.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⑥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9>
1. 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재편 추진 분야의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8호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경우
⑦ 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디지털전환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9>
⑧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해임ㆍ임기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판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판정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2025.10.1>
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 신산업 판정과 관련된 통계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동향과 관련된 통계
4.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5.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ㆍ협회ㆍ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이자보상비율 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공급망 안정 또는 미래 사업재편 분야 사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영업용 유형ㆍ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또는 그 밖에 기업이 제출한 목표와 관련된 경영지표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목표의 수준을 말한다. <신설 2024.7.9>
1.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
2. 온실가스 감축량
3. 친환경 제조 공정의 도입 수준
4.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5. 친환경 제품ㆍ서비스의 매출비중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① 법 제9조제8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1. 사업재편계획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③ 법 제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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