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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6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6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7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8>

8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9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10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1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2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3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14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15

마.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17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5.4.15>

18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19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8>

21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23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4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5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6

2. 입주자등의 동의서

27

3. 입주자등의 명부

28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29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4.24>

30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1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32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33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34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5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2>

36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37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38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9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40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41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2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3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4

제2절 관리규약 등

45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46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7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4.24>

48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49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50

제3장의2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신설 2017.10.18>

51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3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4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5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6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7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8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9

제6조의3(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6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61

1. 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62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63

3. 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4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65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6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6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9

제4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70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71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2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73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74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6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77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78

나. 교육예정인원

79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80

라. 교육과목 및 내용

81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82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83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84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85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86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87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88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6>

89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

90

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91

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92

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93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94

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95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96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97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98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9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00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101

제10조(설계도서의 보관)

102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03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10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05

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106

4.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ㆍ도면 및 사진

107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08

1. 이력 명세

109

2.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110

3. 주요 공사 사진

111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112

① 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5.22>

113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114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15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16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117

5.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118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119

7. 주민운동시설

120

8. 주민휴게시설

Promulgated
2026-03-12
Effective
2026-03-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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