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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Law ID 01266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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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윤리강령)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7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8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9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11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12

3.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13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5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6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7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9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20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1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22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3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24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5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26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27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28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29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0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31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2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33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4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36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7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38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39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0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42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43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44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5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6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7

2. 사무분장의 변경

48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49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50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51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53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54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55

2. 수사기관의 조치

56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57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58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59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60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61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62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63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64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65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66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67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68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69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70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71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2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73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74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75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6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7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78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79

제14조(종결처리 등)

80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1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82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3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84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85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86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8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88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89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90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91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92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3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94

1. 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세부내용

95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96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97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98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99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00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01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102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103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104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5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06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107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108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109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110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111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12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113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114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115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116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1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118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19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20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5-12-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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