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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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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조(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6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10.5>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5>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7조(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5, 2022.2.1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회사, 금융협회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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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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