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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26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회계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6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8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9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10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12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13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14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15

5.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16

6.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17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18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19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0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1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22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23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4

6.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5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26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2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28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9

1.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의 운영

30

2. 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1

제6조 삭제 <2024.4.16>

32

제7조 삭제 <2024.4.16>

33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34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35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36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 등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37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8

3. 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지원

39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등 재정통계의 검증, 분석 및 관리

40

5. 법 제4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및 상담ㆍ지원

41

6. 그 밖에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2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4.16>

43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44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5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6

4. 삭제 <2021.1.5>

47

5.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8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회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49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0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51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52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3

5.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5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56

⑥ 지방회계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57

1. 공공기관

58

2.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9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0

⑦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1.1.5>

61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62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63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5

제3장 결산

66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6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68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

69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70

제12조(결산서의 작성)

71

①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2

②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4

가. 세입예산액

75

나. 이체 등 증감액

76

다. 세입예산 현액

77

라. 징수결정액

78

마. 수납액

79

바. 불납결손액

80

사. 미수납액

81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2

가. 세출예산액

83

나. 전년도 이월액

84

다. 예비비 사용액

85

라. 전용 등 증감액

86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87

바. 세출예산 현액

88

사. 지출액

89

아. 다음 연도 이월액

90

자. 집행잔액

9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92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93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4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95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9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7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98

1. 채무관리 보고서

99

2. 채권현재액 보고서

100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01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02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03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104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105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106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07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08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09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110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111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12

제4장 수입

113

제18조(세입조사 결정)

114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5

② 징수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16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17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118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ㆍ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119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20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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