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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270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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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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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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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11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15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17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18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0

2.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것

21

3.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25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7

2.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28

3. 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29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30

1.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31

2.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2

3.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33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34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35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7

제6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3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40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41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2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경우 해당 종합지원센터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3

④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운영계획과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1. 연도별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45

2. 반기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해당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46

제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48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9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50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51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52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53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4

2. 사업자의 상호

55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56

4. 근로자 수

57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58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59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0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3>

61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62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6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65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66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7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8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9

2. 사업자의 상호

70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71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73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74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5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폐업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77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7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24>

79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80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8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2

제4장 보칙

83

제12조(영업정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4

제1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5

제14조(과태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6

부칙 <제2767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70>까지 생략

88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1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89

부칙 <제3319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Promulgated
2023-01-03
Effective
2023-01-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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