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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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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5. "해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민간선박의 선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상 또는 어느 국가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다른 선박이나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나. 어느 선박이 해적선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6. "해상강도행위"란 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서 행하는 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ㆍ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9. "해상특수경비업"이란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과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체대책의 수립ㆍ제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국가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군 등을 국외에 파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삭제 <2021.8.17>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점검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이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교육훈련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는 항해 중 선원등을 대상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내용ㆍ시기ㆍ방법ㆍ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15조(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이하 "해상특수경비원"이라 한다)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평가사항 등과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이 가능한지 및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이 연안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결정한 때에는 이 법 또는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에 따라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 평가하여야 할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 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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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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