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127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수련시간)

5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7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8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9

1. 휴직신청서

10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2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3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14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15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16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17

제3조의2

18

제3조의3

19

제4조(수련규칙)

20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21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2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3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24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25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26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27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8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9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0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31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33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34

1. 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35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6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37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38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39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40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41

가. 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42

나. 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3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44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45

가. 기초교육: 4시간

46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47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48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

49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50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51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52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53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54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55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6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58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59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60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말한다.

61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62

①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63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64

③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65

④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66

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67

⑥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18>

68

⑦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69

제9조(수련환경평가)

70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71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72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73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4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75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7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7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8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79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80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81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8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84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8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7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88

제11조(시정명령)

8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91

2.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2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3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4

5.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95

6.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9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7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98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9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00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

101

부칙 <제45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02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91"></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img id="32310496"></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498"></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501"></img> ⑤ 생략 제3조 생략

103

부칙 <제661호,2019.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전문의의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04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

부칙 <제780호,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6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107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

부칙 <제1158호,2026.2.20>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2-20
Effective
2026-02-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