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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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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수ㆍ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ㆍ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 홍수ㆍ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ㆍ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5.26, 2025.10.1>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ㆍ호수ㆍ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구조물
4. 운하
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ㆍ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과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8, 2018.12.24, 2022.12.27, 2023.8.8,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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