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 관련 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3.25>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25>
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25>
⑦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2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2>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2>
제15조(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2.12, 2018.2.9, 2024.7.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6.6.2>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