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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84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항시설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1. 육상비행장

6

2. 육상헬기장

7

3. 수상비행장

8

4. 수상헬기장

9

5. 옥상헬기장

10

6. 선상(船上)헬기장

11

7. 해상구조물헬기장

12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13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14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15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16

다. 항행안전시설

17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18

마. 기상관측시설

19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20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1

아.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22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23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24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25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26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27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28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29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30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31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32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33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4

3. 도심공항터미널

35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36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37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8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40

2.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41

3. 그 밖에 공항개발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등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42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43

①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44

1.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45

2.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46

3.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탑재 및 하역

47

4. 항공기 입항ㆍ출항 유도, 항공기 동력공급, 항공기 청소, 승객 운송 차량 운전 및 기내물품 운반

48

5. 그 밖에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운항 지원 업무

49

②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0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51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2

1. 수평표면

53

2. 원추표면

54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55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6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57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8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9

1. 육상이착륙장

60

2. 수상이착륙장

61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62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3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64

2. 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육상비행장개발

65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66

1. 새로운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67

2.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68

3.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69

4.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70

③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2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3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74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75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6

1. 기존의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77

2.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미만인 개발사업

78

3.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에 관한 비행장개발사업

79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

80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81

1.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82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83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84

4.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85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8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87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88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89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90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91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2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3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94

2.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95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96

4. 제28조제5호에 따른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97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8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9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0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0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02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10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104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0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6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0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0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10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0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1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2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13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4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5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116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17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8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④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20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Promulgated
2026-02-26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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