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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128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5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6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7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ㆍ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8

3. 수상비행장: 별표 1 제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9

4. 수상헬기장: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10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12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13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4

1. 거리측정시설(DME)

15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6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17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8

5. 무지향표지시설(NDB)

19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20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21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22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23

10. 전방향표지시설(VOR)

24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25

12.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기의 운행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6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6.2.27>

27

1. 항공고정통신시설

28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29

나. 항공종합통신망(ATN)

30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31

라. 항공정보종합관리시스템(SWIM)

32

2. 항공이동통신시설

33

가.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34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35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36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7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38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39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40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41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42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43

4.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4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4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6

1. 장애물 제한표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높이 미만인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할 것

47

2.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4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으면 제거하는 것으로, 제1항제2호의 장애물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검토할 수 있다.

49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50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1

1. 사업계획서

52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53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54

4. 자금조달계획서

55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56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57

1. 제1항 각 호의 서류

58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59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60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61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62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63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64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5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66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7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68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69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70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71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72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73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74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5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76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77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78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8.27>

79

1. 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80

가. 방위

81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82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83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84

마. 주요 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85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86

가.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87

나.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88

3. 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89

가. 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90

나.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91

4. 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을 명시할 것

92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2.9>

93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94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95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9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97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98

나.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99

5. 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100

6. 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101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102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24.8.14>

103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104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5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106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107

5. 공사예정표

108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09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0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1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3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14

12.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15

13.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6

14. 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17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18

1. 삭제 <2018.2.9>

119

2. 삭제 <2018.2.9>

120

3. 삭제 <2018.2.9>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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