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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288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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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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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13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14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15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6

1. 코끼리과ㆍ코뿔소과ㆍ하마과ㆍ곰과 전종

17

2.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18

3. 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19

4. 우제목 중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20

5. 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듀메릴보아, 그물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21

6. 악어목 전종

22

7. 왕도마뱀과 중 코모도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23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24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26

가.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7

나.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8

다.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29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30

마.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31

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32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33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34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5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6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7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8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39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41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42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3

1. 휴원ㆍ휴관 사유서

44

2.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45

3. 향후 개방계획

46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47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8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49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0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51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2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53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54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56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57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58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9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60

2. 사육시설 현황

61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62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63

5. 동물원ㆍ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4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65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6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개정 2025.10.1>

67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8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69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70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71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72

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73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74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75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76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77

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8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79

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80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1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2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83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84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85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86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87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88

제18조(교육기관)

89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0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91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92

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3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94

2.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95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96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7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8

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99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3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104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5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106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107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108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109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110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11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112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14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1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116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117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118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119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20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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