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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29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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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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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8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제3조(직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인공지능정책,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 통신의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ㆍ미래인재정책국ㆍ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ㆍ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13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16

③ 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17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8

제6조(대변인)

1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1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2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3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24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5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26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27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8

제7조(감사관)

29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1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3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3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4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5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6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7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38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39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40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1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2

제7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43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5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46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7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48

4.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5.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0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51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2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53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54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55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6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57

제9조(기획조정실장)

58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5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6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4.11, 2025.10.1>

61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2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63

3. 예산편성, 집행조정, 결산,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64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65

5.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6

6.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67

7. 행정제도ㆍ보수제도ㆍ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규제개혁

68

8. 특정평가ㆍ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69

9.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70

10.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71

11.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2

12. 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ㆍ소송사무 총괄

73

1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74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75

1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76

16.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77

17.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

78

18.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9

1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0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1

2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2

2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83

23.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84

24.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5

25.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86

26.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87

27. 해외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88

2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9

2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대외협력ㆍ해외진출 기반 조성

90

3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정부 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91

31.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ㆍ운영

92

32.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93

33.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4

34.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에 관한 사항

95

35. 남북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6

36.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7

37.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98

38.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99

39.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력 거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0

40.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1

40의2.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2

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3

4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4

43. 재해ㆍ재난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ㆍ종합

105

44.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06

4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107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8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9

48.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0

④ 삭제 <2020.9.29>

111

⑤ 삭제 <2020.9.29>

112

⑥ 삭제 <2020.9.29>

113

제10조(운영지원과)

114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15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16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7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18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119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120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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