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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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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ㆍ창업벤처혁신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 및 감사관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옴부즈만지원단장 각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ㆍ대응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6.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0.1>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직무감찰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1.12.14, 2023.2.28, 2025.10.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5.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 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본부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관련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부 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9.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0. 본부ㆍ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④ 삭제 <2020.7.21>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5.21, 2025.10.1, 2026.3.3>
1.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2.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활동 사항의 공표 및 홍보
3.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의 운영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그 결과의 공표
6.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건의, 협의 및 개선 권고
7.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
8.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9.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ㆍ제도ㆍ관행 및 기업환경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0. 국회, 국무회의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보고
11.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 사항의 공표
12.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13. 규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보호 및 진정 처리
14.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수입 및 채권관리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삭제 <2023.2.28>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4.8.20>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ㆍ확인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7.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9.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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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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