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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291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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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9.5.14>

7

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신설 2019.5.14>

8

제2장 소방청

9

제3조(직무)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11

제5조(차장)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12

제6조(하부조직)

13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119대응국ㆍ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9.24>

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3.30>

15

제7조(대변인)

16

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1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8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9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20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1

4.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2

제8조(119종합상황실장)

23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24

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3.26, 2021.9.24, 2022.12.13>

25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27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28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29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30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1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33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4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35

제9조(기획조정관)

36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3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3.12.29>

38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9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40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1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42

5.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43

6.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4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5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6

9.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47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48

1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

49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0

12.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

51

13.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2

14.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3

15.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54

16.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55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56

1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7

19.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58

20.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9

21.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0

제9조의2(감사담당관)

61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62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63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64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5

3.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66

4.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67

5.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68

5의2. 삭제 <2023.12.29>

69

6.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0

제10조(운영지원과)

71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72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4.18>

73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4

2.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

75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76

4.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

77

5.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78

5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9

5의3.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0

6.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1

7.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

82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3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84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85

11.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86

11의2.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7

11의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88

12.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9

13.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0

제11조(119대응국)

91

① 119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92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93

1.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94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95

3.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96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97

5.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8

6.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99

7.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0

8.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1

9.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2

10.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103

11.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4

1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105

13.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106

14.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7

15.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08

16.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9

17.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0

18.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11

1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2

2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113

21.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114

2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15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6

24.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감식 및 기록유지

117

25.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118

26.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9

27. 석유화학단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120

28.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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