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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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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28219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3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관 또는 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8414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4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경호주사 1명 및 경호주사보 7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0138호,2019.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1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6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3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5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9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7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1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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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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