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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법 법률 산림청 Law ID 0130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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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8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9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10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11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3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7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18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19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20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21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22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23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24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6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7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28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29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0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31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32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3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5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36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7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38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39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40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41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4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3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4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45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46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47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8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9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50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1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53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54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55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6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57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58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9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60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1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2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63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64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6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6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9

2. 제6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0

3. 그 밖에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71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2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74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5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76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77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78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79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80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81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82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84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86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7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88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90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1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9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3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94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5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96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97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98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99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100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102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103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4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105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106

6.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7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ㆍ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110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11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112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13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114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5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7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118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119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0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Promulgated
2023-03-28
Effective
2023-09-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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