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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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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5>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국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대표자의 선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였거나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종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4. 그 밖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청구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각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① 국회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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