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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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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6.4>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방문진료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8495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803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91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2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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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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