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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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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3조(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6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법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등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 및 친환경 소재의 종류ㆍ양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환경부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친환경 공법의 사용 확대
다.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 등에게 제공
2. 법 제17조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나.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 준수
다.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3. 법 제17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나. 기존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ㆍ재질의 개선
다.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4. 법 제1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 수행
나. 제품등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③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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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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