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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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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2.17>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4. 출항지에서 위험해역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5. 기상악화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등이 자체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
3.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ㆍ제도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 여부 점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개최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선원대피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항해선박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경우
5.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그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원양어선은 제외한다)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원대피처는 해당 국제항해선박등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원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대피처의 시설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7>
④ 삭제 <2022.2.17>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ㆍ점검의 대상
가. 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 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 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 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 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 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 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안국의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려는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 허가증 사본(같은 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연안국이 정한 기준과 입어조건의 증명서류
3.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계획서
4. 무기 사용과 관련한 원양어선의 선박소유자등, 연안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 사이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의 재정여건 및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2. 무기의 사용에 대한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상특수경비원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채용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및 그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 제6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⑤ 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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