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306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6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7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8

다.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9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10

마.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11

바.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12

사.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13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14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15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16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17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8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19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2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21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22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23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24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5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6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7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8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29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31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32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33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4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35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7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8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9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40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41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42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ㆍ가연분(可燃分)ㆍ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43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44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45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46

사. 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7

아.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48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49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50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51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2

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53

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54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55

사.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56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57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58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1) 순환원료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59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60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1

1. 한국환경공단

6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3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4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65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6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67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8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69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70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71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72

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73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74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5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6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7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8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79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80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81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82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83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4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85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86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87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88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89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90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91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92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93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94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95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96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7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98

1.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99

2.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100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101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102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103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104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5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06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107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109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10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11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112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13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114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115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6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17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18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19

4.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20

5.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5-12-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